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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17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인천 남동구의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 2명이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A순경과 B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조사에서 A순경과 B경위가 범행 제지나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처분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警 "감찰조사서 현장 이탈 확인"
흉기에 찔린 여성 의식회복 못해


A순경과 B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5시5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C(48)씨가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아랫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 당시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순경과 B경위가 현장을 이탈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24일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담팀을 만들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