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듣고 너무 암담해서 아이에게는 말도 못했어요."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사건(11월2일자 7면 보도=성추행·괴롭힘 당한 초등생 "가해학생 등교에 학교 못나가")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왔으나, 피해자 측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10)군은 지난 9월 중순 공원과 놀이터에서 B(12)군, C(9)군에게 성추행과 폭행, 폭언 등을 당했다. B군과 C군은 A군의 속옷을 강제로 벗겨 성기를 만졌으며, B군은 해당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사건 발생 두 달 뒤인 지난달 24일에 열렸다.
심의위원회 결과 B군에게는 출석정지 5일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금지가, C군에게는 사회봉사 5시간과 접촉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촉법소년인 B군은 지난달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출석정지 5일·접촉금지 등 처분에
동선분리·보복차단 대책없다 비판
피해자 측은 교육지원청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군의 아버지는 "오늘 아침에도 아이가 학교에 가다가 가해자와 마주쳐 불안해해서 다시 집으로 왔다"며 "아이가 극도의 스트레스로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먹고 있고 탈모도 온 상황인데 처벌이 너무 가볍다. 아직도 아이들끼리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A군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다시 등교하고 있지만 불안감을 호소해 1, 2교시만 소화하고 있는 형편이다.
A군의 아버지는 학교 측이 동선분리, 보복행위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학교에 어떻게 접근금지를 시킬 거냐고 물으니 구체적인 답이 없었다"며 "가해자들과 화장실, 운동장, 급식실 등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학교는 직접적인 보호조치 없이 전 학년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와 닿지 않는 대책을 말한다"고 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