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시험에서 특정 수험생의 편의를 봐준 안양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양대 교수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과 동일한 형량이 유지됐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제가 된) 수험생이 대학교에 합격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사전에 질문할 내용과 보여줄 동작 등을 (해당 수험생) 학부모와 상의했던 점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2천만원 금액도 피고인이 직접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입학 실기시험에서 특정 신입생 합격을 대가로 2천만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수험생의 합격을 위해 실기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수험생 편의' 안양대교수 징역 1년 유지
수원고법 항소 기각… 원심 그대로
입력 2021-12-05 20:33
수정 2021-12-0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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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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