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면회를 거부한 요양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66)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25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요양원 입구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요양원 직원인 50대 여성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요양원에서 지내는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요양원이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면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