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3곳을 압수 수색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개사를 압수 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건설사와 함께 건축사무소 3개사도 포함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 건설사가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건축사무소들과 함께 준비한 인허가 관련 서류와 전산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김포 장릉은 선조의 다섯 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1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구청 관계자와 건설사 직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건설사 대표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