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설립·운영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 e-스포츠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설립·운영할 경우 비용의 10%를 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아 기업의 참여를 적극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게임단을 운영했던 기업이 재창단을 할 경우에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해 기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e스포츠 산업은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투자 대비 매출이 적어 대기업이 운영하는 게임단조차 만성적인 적자로 지속적인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6일 열린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중국프로팀이 우승했는데 선수 9명 중 2명이 한국 선수일 만큼 우수한 인재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와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스포츠 게임단 설립 세제혜택 법적근거 마련
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 운영 비용 10% 공제
입력 2021-12-06 20:34
수정 2021-12-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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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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