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선배 조직원의 복수를 하기 위해 민간인을 집단 폭행한 조직 폭력배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월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23)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0일 수원의 한 홀덤바에서 다른 조직원 6명과 함께 둔기와 주먹으로 C(29)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가 선배 조직원인 유모(32)씨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사건 당일 하루 전날(19일)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C씨로부터 "왜 뒤에서 내 흉을 보고 다니느냐"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그를 불러냈다. 유씨는 C씨를 혼내주려고 했지만 C씨가 완강히 저항해 제압하지 못했다. C씨는 이튿날 자신의 SNS에 '깡패답지 못한 형'이라는 취지로 유씨 저격 글을 올렸다.

유씨는 이를 알아차린 뒤 '조폭으로서 위신이 서지 않는다'는 생각에 A씨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C씨를 혼내주라고 지시했다.

박 판사는 "범죄단체의 위세를 과시하며 일반인을 상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