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여성 살해 후 공범 살해 혐의 영장실질심사
중년여성을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7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하대역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 B씨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다음 날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C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C씨는 B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A씨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둔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앞서 C씨에게 "B씨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고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에 대해선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금품을 노리고 B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 유기를 도운 C씨까지 살해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A씨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