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산업진흥원 20대 여성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진술한 이후 부당 인사와 괴롭힘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12월2일자 8면 보도=성남산업진흥원 20대 여성직원, 성희롱 진술후 부당인사·괴롭힘)한 것과 관련, 경영진이 이 직원을 감시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또 인사 조치가 보복성 인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만한 증언·녹취 등도 나왔다.

상급단체인 성남시는 이 직원 문제에 대해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 은수미 시장이 노동·인권 등을 강조해왔던 사실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일로 경영진 재임 문제와 관련해 '감싸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녹취록에 의심 할 만한 내용 담겨
진술후 '원장이 지목인사' 증언도
市, 수수방관 '경영진 감싸기' 지적


7일 성남시·성남산업진흥원·20대 여성 직원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 일반직으로 입사했고 경영기획부에서 일하다 지난 6월1일 경영지원부로 인사 발령났다. 이후 류해필 원장과 인사담당 B 본부장은 A씨에게 기능직이 하다 폐지됐던 원장 비서직을 하라고 했다.

A씨는 이에 부당인사라며 항의했고 노조도 변호사 자문,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같은 요구를 했다. 부서장 C씨 역시 고충처리위원회 진술을 통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경영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류 원장과 B 본부장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이후 A씨에 대한 감시, 업무배제, 괴롭힘 등이 이어졌다. A씨가 경인일보에 제공한 녹취록에는 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A씨에 대한 인사가 보복성 인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만한 정황·증언·녹취도 나왔다.

A씨는 갑질·성희롱 등의 문제로 퇴사한 D 본부장에 대한 성남시 조사 당시 핵심 진술을 했다. A씨 인사는 진술 이후에 진행됐고 '원장이 비서직에 지목해 인사 냈다'는 녹취와 증언이 있다. A씨도 인권위 진정서에 보복성 인사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했다.

상급단체인 성남시의 대처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국민권익위에 진정한 게 시로 이첩됐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첩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결과 지노위는 민원 이첩 등으로 인한 접수는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및 그로 인한 질병 악화로 가정요양'이 필요하다며 사직서를 제출했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한 직원이 부당함·인권침해 등을 호소하고 있고, 성남시의회에서도 "폭력행위로써 범죄행위와 다를 게 없다"는 질타가 나왔는데 성남시는 사실상 수수방관하는 셈이다.

성남산업진흥원은 A씨 사안에 대해 "내부규정에 따른 인사를 했다. 성남시 산하기관으로 원칙을 벗어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며 "국민권익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이행할 계획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