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벽지에서 3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 헐레벌떡 필자의 사무실에 들어왔다. 사연을 들어보니 초등학교에 취학하려는 아들을 둔 이 여성은 수개월 전에 협의이혼하면서 친권행사자를 남편과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오산에서 남편과 같이 살다가 헤어져 친정인 강원도의 친정부모님께 아들을 맡기고 강원도 태백의 한 회사에 취직하여 친정집에서 출퇴근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여성은 전 남편과 연락하기도 힘든데 공동친권자로 지정하고 보니 아들의 취학, 진료 등 불편이 너무 많아 남편과 상의하여 아이의 엄마가 친권을 단독행사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 그래서 새벽에 강원도 태백에서 버스로 출발하여 오산시법원에 가니 친권자 변경은 두 사람의 합의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여 수원가정법원을 거쳐 필자의 사무실에 온 것이다.
종전에는 협의에 따른 친권자의 변경이 가능하여 시·군 법원에서 할 수 있었으나 2005년 3월31일부터는 시·군 법원에서 협의이혼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서만 친권자변경이 된다. 그러다보니 협의이혼할 때 친권자 지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친권을 포기하면 부모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다. 친권행사는 사실상 미성년자 법정대리권이라고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재산이 많아 처분행위 등 법률행위를 한쪽에만 맡길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입원, 수술, 취학, 전학 등의 행사를 하는 것이 친권행사여서 양육자가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의 공동친권자로 지정하기보다 키우는 사람이 친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대방은 아이에 대하여 면접교섭을 자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게 좋다. 이 여성은 아이 키워가면서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데 춘천법원 영월지원이 아닌 수원가정법원까지 꼭 와야 하느냐고 걱정하면서 돌아갔다. 가사사건은 상대방 주소지 또는 최후 동거주소지 관할이므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