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가 같은 반 아이에 의해 연필로 눈을 찔려 크게 다쳤으나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모의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연필로 눈을 찌른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을 피해 학생 부모라고 밝힌 A씨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려고 줄을 서 있던 중 뒤에 있던 학생이 갑자기 연필로 아이의 눈을 찔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 눈의 흰자가 12㎜가량 찢어져 각막을 3바늘이나 꿰맸고 6주 이상 안과를 다녀야 했다"며 "평생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해 학생이 '공격하는 줄 알고 내가 찔렀어요'라고 말했음에도 학교폭력위원회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학부모 분통… 국민청원에 올려
심의위가 학생간 안전사고 '결론'
그러면서 A씨는 "가해 학생은 등교해서 수업을 잘 받고 있다"며 "학교폭력 상해사건을 재검토하고, 피해 학생의 기본 교육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가해 학생의 전학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0월19일 인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관할 교육청인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2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학생 간에 벌어진 안전사고로 결론을 내렸다.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심의를 끝낸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8일 오후 5시 기준 이 글에는 2천800명 이상이 동의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