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공무원과 그의 부인에게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와 아내 B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인정됐는데도,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비상식적인 말로 일관하고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B씨도 남편과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는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사건 이후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고 강조했다.
결심 공판서 아내엔 징역 4년
내년 1월19일 선고 공판 주목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투기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큰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사죄한다"며 "다만 나는 정말 투기하지 않았다. 사건 이후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으로 매장됐다"고 말했다. B씨도 "남편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9일 열린다.
A씨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8년 8월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 1천559㎡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수용 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천만원에 취득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가 확정된 뒤 해당 토지 거래가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