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찬 사진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까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사진)의 신상이 9일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언론인, 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권재찬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인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은 지난 4월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허민우(34) 이후 권재찬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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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여성을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권재찬(52)이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인천미추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피의자 가족 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가족 등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재찬은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재찬은 또 이튿날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C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B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재찬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