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언론인, 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권재찬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인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은 지난 4월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허민우(34) 이후 권재찬이 두 번째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인천미추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피의자 가족 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가족 등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재찬은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재찬은 또 이튿날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C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B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재찬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