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대중적인 동계스포츠인 스키·스노보드의 계절이 돌아왔다. 경기도내 스키장이 잇따라 개장하거나 개장을 앞두고 있어 겨울을 기다려온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있다.
우선 포천 베어스타운 스키장이 지난 8일 야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9일에는 이천 지산 포레스트리조트가 개장을 했고, 광주 곤지암리조트는 11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반갑지만은 않은 겨울을 기대하게 만드는 스키장 개장이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마음 편히 즐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산포레스트리조트의 경우 시간당 이용 인원을 기존 3분의 1로 축소하고 전체 이용자에 대해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한편, 리프트 탑승 대기 인원 간 2m 이상 거리를 두게끔 조치하고 있다.
이밖에도 스키장들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역당국 역시 스키장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집단감염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키어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부상이다. 자신이 다치는 것에 대해 충분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가는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9년 12월 한 고등학생이 다른 사람을 들이받았다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앞서 같은해 1월에도 한 스노보더가 보드에 한쪽 발만 고정한 채 직활강을 하다 앞서가던 여성을 들이받아 과실치상으로 2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사고를 낼 경우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내 한 리조트 관계자는 "사고의 일차적 책임은 개인한테 있다. 부주의로 사고가 나면 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생기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돌아온 '스키의 계절' 코로나는 차단
포천 베어스타운·이천 지산 포레스트 문열어… 광주 곤지암 내일 개장
입력 2021-12-09 20:32
수정 2021-12-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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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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