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면서 경찰관들이 출동 현장에서 촬영하는 소형 카메라 '보디캠(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잉 대응 논란을 막고 관련 증거도 저장할 수 있어 경찰 공무집행 절차의 적법성 시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지만, 관련법이 없어 경찰관들이 사비로 구매하고 있어서다.
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논의가 진행 중인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범죄 현장에서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일반 시민 등 타인에 피해가 발생해도 고의성이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범행에 대처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민사 소송에 대한 부분은 제외돼 있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들은 과잉 대응에 대한 부담은 계속된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경찰들은 현장 대응 과정에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청 차원에서 보디캠 보급이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당성 입증 사비로 구입 실정
현장인력, 경찰청 차원 보급 요구
인천경찰청 "관련법 이후에나"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감 A씨는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히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건 적이 있는데, 사진이나 영상 등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오랫동안 소송을 치르느라 고생한 적이 있다"며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보디캠으로 촬영하는 직원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보디캠이 필요한 상황은 늘고 있지만, 경찰청 차원에서의 보급이나 지원은 없어 경찰관들은 10만~20만원 상당의 보디캠을 사비로 구매하고 있다.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경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인 만큼, 개인에게 맡기기보다는 경찰 차원에서 보급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경찰청에서는 보디캠 사용방법과 절차, 영상기록물 보호 관리 등 보디캠 운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보디캠 시범운영 사업을 했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을 종료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이후에야 보급 여부가 판단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