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5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보행자 신호에서 길을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을 건너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사고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고, A씨는 음주 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