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발생의 절반에 달하는 어구·부표 폐기물을 막는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수산업법 전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수산업법은 해양쓰레기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폐어구와 폐부표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담았다.
어구쓰레기, 해양쓰레기 비율 절반 차지
'수산업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어구 실명제' 도입·'어구·부표 보증금제' 신설
시민사회·환경단체 환영의 뜻 밝혀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구에 소유자 이름표를 달아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행위를 막는 '어구 실명제'가 새로 도입되고, 육상의 공병보증금제 같은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신설해 폐어구·폐부표의 자발적 회수를 유도하도록 했다. 또 생분해성 어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어구 재질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어구 생산업·판매업을 법률상 신설해 제도권에서 관리하고, 어구와 부표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는 등 어구 관리 정책 전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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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포구 인근 해안에 그물과 어구가 어지럽게 버려져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이번 개정 수산업법은 올해 초부터 여러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가 종합해 대안으로 제출한 법안이다. 수개월 동안 농해수위에 계류하다 지난달 24일에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으나, 뜻밖에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수산업법 개정 등 어구 쓰레기 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을 비롯한 전국 환경단체와 시민 활동가들이 구성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논평을 내고 "폐어구 수거·처리에 관한 행정 지원 방안까지 담겨 일정 부분 폐어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폐어구·부표 유실을 막기 위한 규제적 수단은 한계가 있기에 어구 보증금제로 어업인의 자발적 회수를 유인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시민모임은 올해 7월 결성돼 법안 통과 촉구 시민서명운동, 홍보 캠페인, 국회의원에게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등의 활동(11월 24일자 1면 보도="국회는 '어구 쓰레기' 방치 말라" 환경단체, 수산업법 법제화 촉구)을 펼쳤다.

인천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과도한 어구 사용량과 폐기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으로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며 "장기적으로는 강화된 어구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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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환경단체들이 구성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들이 지난달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제공

인천 앞바다를 비롯한 해양쓰레기 발생량 절반은 어구 쓰레기로 파악된다. 해양수산부가 2016년 작성한 '기존 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 현황' 자료를 보면 연간 어구 사용량은 13만t이고, 이 가운데 폐어구는 23.5%인 4만4천t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어구 생산·사용·관리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정치일 뿐 정확한 통계는 없었다. 훨씬 더 많은 어구가 버려지고 있다는 게 어민들 얘기다.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유실되거나 버려진 폐그물에 해양생물이 걸려서 폐사하는 이른바 '유령어업'은 연간 어획량의 10%에 달하는 실정이다. 어구·부표 쓰레기는 해양생물도 위협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제도를 적극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