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활고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양육하는 외조부모 및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아들과 딸을 홀로 키워왔다. 그러던 중 생활고와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돼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다.
A씨는 지난 2월27일 두 자녀에게 "여행가자"라며 오산의 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자녀들을 흉기로 찌른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 그러나 함께 있던 A씨의 딸이 업소 관계자에게 도움을 청해 119에 신고했고 모두 목숨을 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자녀 살인미수 여성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1-12-12 20:55
수정 2021-12-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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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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