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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인일보DB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녀 인권을 무시한 부모의 일방적 선의로 포장된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라면서도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활고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양육하는 외조부모 및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아들과 딸을 홀로 키워왔다. 그러던 중 생활고와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돼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다. A씨는 지난 2월27일 두 자녀에게 "여행가자"라며 오산의 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자녀들을 흉기로 찌른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

그러나 함께 있던 A씨의 딸이 업소 관계자에게 도움을 청해 119에 신고했고 모두 목숨을 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