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10월8일자 15면 보도)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직장 내 여직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직원들은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조사 결과 A씨가 공문서를 파쇄하고 횡령을 저지른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1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직장 내 여직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직원들은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조사 결과 A씨가 공문서를 파쇄하고 횡령을 저지른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