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았던 부천시 관내 일부 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3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이상윤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현재(2019년 기준) 부천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94.8% 수준이다. 보통 도시가스는 도로와 병행하는 '공급배관'과 공급배관에서 수요자까지 연결하는 '인입배관'을 통해 공급되는데, 공급배관이 설치가 안 된 지역은 수요자 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공사비 부담 등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른 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10호 이상 주택의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용어를 규정했다.

또한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설치 ▲공사비 산출 및 공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특히 보조금 신청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