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당시 A씨에게 적용한 특수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제외했다. 특수상해는 살인미수 혐의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은 관련 법 시행 전인 지난 9월에 벌어진 범행이어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아내는 A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빌라 4층으로 이사와 아래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

사건이 발생한 15일 낮에도 A씨는 B씨 집을 찾아 소란을 피우다 경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고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아내 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 진술하는 내용을 엿듣다가 화가 나 집안에 있는 흉기를 갖고 내려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번 흉기 난동 사건에서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차례로 현장을 이탈한 뒤 뒤늦게 합류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의 빈축을 샀다.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해임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