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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마약류인 대마(마리화나)를 항공편으로 국내에 반입한 주한미군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 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출발한 여객기에 탑승,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가방 속에 대마 카트리지 2개를 숨겨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3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 카트리지 4개, 대마 입욕제 4개, 대마 젤리 30점 등을 구매해 항공편으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주문한 마약류 제품이 세관에 적발되자 다음달인 지난 4월 같은 제품을 재차 주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은 적발이 쉽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유통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대마를 국내에 유통해 영리를 취할 목적이 아닌 불면증 완화 등 개인적인 이유로 반입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