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를 이뤄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급한 마음에 서류 미비 상태에서 공모에 접수한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마을에서는 필수 요건인 토지소유주의 매각동의에 대한 이의신청이 서류 접수 직후부터 제기되면서 주민 간 갈등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달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법적 절차인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 결과 비봉면 양노3리, 서신면 전곡1·2리와 사곶리, 장안면 노진리, 팔탄면 율암2리 등 화성지역 5개 마을이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피시설인 소각장을 서로 유치하려 나선 것은 수 백 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 때문인데, 지난해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설을 유치한 지역에는 소각시설 시설공사비의 20%(약 300억원) 범위에 해당되는 주민편익시설 또는 출연금이 지원된다.
게다가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에 해당하는 16억 원 가량이 주민 기금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의욕만 앞섰던 마을들의 부실했던 공모 준비 과정이 검증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사곶리의 경우 지역주민의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곶리는 유치 자격이 상실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표산업 화성석산 부지 등에 신청을 낸 양노3리와 전곡항을 품은 전곡1·2리 등은 57%의 동의를, 자연마을인 노진리와 온천으로 유명한 율암2리 등은 54%의 54%의 동의를 얻었다.
이 외에도 이 신청지들은 토지소유자 80% 이상 매각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시켰다.
그러나 이중 전곡 1·2리의 경우 신청서 접수 직후 매각동의를 한 토지소유주의 가족이 이를 번복 하며 이의신청을 해, 검증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가 해외 거주자인데, 부친이 대리해 동의를 했다가 다시 이를 번복 한다며 이의를 제기해 왔다"며 "전곡1·2리 내에 소각장 설치를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많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실제 소유주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소명을 마을 추진위 측에 전달해 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내년 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전까지 주민 동의와 소유주 매각 동의서 등에 대한 서류 대조 등 검증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으로 내건 주민과 토지주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