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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경찰이 연천군 소재 농지를 매입해 실제론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현미 전 장관과 가족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김 전 장관의 농지법·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해 불송치(혐의없음 등)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농지 부정취득은 2017년에 공소시효(5년)가 지났고, 불법 임대·전용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또 김 전 장관 측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매수·매도 자금을 분석했으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도 볼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그밖에 김 전 장관의 가족들이 일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행위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판단하고, 지자체 통보조치 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전 장관 측이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2천480㎡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지난 6월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해당 토지는 김 전 장관의 남편 소유에서 분할돼 동생들에게 일부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전 장관과 가족을 소환조사하고, 연천군과 해당 토지 현장을 찾아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김 전 장관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주택은 남편이 사용하며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고, 동생들에게 정상적으로 처분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