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구치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사건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수원구치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가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구치소는 14일까지 출정 중지를 시킨 뒤 직원과 수용자 전원을 상대로 두 차례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1차 전수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 2차 전수 검사는 14일 진행되며 이튿날(15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에 이달 중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사건 재판 일부가 연기됐다. 특히 수원지법이 오는 27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간인 만큼 일부 재판은 1월 중순까지 연기됐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출정 불가 통보를 받았고 일부 구속 사건 재판이 연기됐다"고 말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수원구치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가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구치소는 14일까지 출정 중지를 시킨 뒤 직원과 수용자 전원을 상대로 두 차례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1차 전수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 2차 전수 검사는 14일 진행되며 이튿날(15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에 이달 중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사건 재판 일부가 연기됐다. 특히 수원지법이 오는 27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간인 만큼 일부 재판은 1월 중순까지 연기됐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출정 불가 통보를 받았고 일부 구속 사건 재판이 연기됐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