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대위는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소유한 성남시 일대 토지 16만평(약 52만8천900여㎡)의 '차명 소유' 의혹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윤 후보 장모 최씨가 성남시 일대 16만평을 차명으로 매입해 동업자와 함께 54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0월 동업자 A씨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에서 16만평 규모의 토지 6개 필지를 경매로 매입하면서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A씨의 사위, B 법인 등과 공동 명의로 차명 소유하면서 최씨와 동업자 A씨가 각각 27억3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TF 김병기 단장은 "대통령 후보의 가족이 16만평, 185억여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기를 일삼았다는 혐의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윤 후보는 대권 욕심을 접고, 가족 수사에 협조하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현안 TF "차명 매입" 주장
국힘 "구체증거 없이… 유감" 반박


반면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미 기소될 때부터 수차례 알려진 내용"이라며 "1심 재판 중인 사안으로 최씨는 혐의를 다투고 있고, 차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해당 토지는 사기 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무속인 안모씨가 최씨에게 토지매매 계약금을 차용해 구입한 것"이라며 "최씨는 안씨에게 도촌동 토지 구입을 위한 계약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해당 토지를 직접 구입하거나 명의신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명의신탁 관련 약정 등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도 나온 사실이 없는데, 공소장만을 근거로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