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최근 국가 폐기물 정책 방향을 거스르고,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내용의 여론전을 지속하자 인천 지역사회가 "도를 넘었다"며 공분에 휩싸였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는 지난 13일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지키기 어렵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2030년으로 늦추도록 환경부 등 4자 협의체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는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올해 7월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법령을 공포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산하 공기업이 상위 부처(환경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보도자료서 '직매립 금지 연기 건의'
산하 공기업, 환경부 입장 거부한셈
매립지공사는 지난달 11~24일 수도권 6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보도자료 제목과는 달리 설문에 응답한 기초단체 55곳 중 2026년까지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곳은 23곳(41.8%)으로 절반이 되지 않고, 절반 이상인 나머지 29곳(52.7%)은 자체 소각장 또는 인근 지자체 소각장 공동 사용 등의 대책이 있다고 답했다.
인천시는 이번 설문 결과와 매립지공사 입장이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소각시설 확충이 당면과제로 닥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의 긴박한 상황을 이용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라며 "조직 보호본능으로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도를 하는 매립지공사에 강력한 유감을 전한다"고 말했다.
市 "원하는 결과 도출해낸것" 반발
효자기업 주장 등 주민 조롱 지적도
매립지공사는 지난 5일 낸 '수도권매립지 환경피해 주범은 따로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쓰레기 반입료에서 2019년 814억원(주민지원금 183억원을 합하면 997억원), 2020년 812억원(주민지원금 183억원을 합하면 995억원)을 인천시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효자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립지공사가 시혜적인 것처럼 주장한 반입수수료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2015년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연장 사용하는 조건, 즉 인천시민이 매립지로 인한 고통을 조금 더 감내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결과물이다.
게다가 매립지공사는 지난달 21일 인천시민들이 수도권매립지 주변에서 매립지 사용 종료를 촉구하는 대규모 차량 시위를 진행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식 보도자료에서 '효자기업'을 운운하며 지역 주민을 조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백진기 수도권매립지종료주민대책위원장은 "신창현 매립지공사 사장 취임 이후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여론전만 계속되고 있다"며 "매립지공사 사장 퇴진 운동을 포함한 대대적인 시위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박남춘 인천시장 "조직존립 의도… 환경정의가 먼저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