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육성과 관련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인천 지역에서 추진되는 '생물 소재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은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의 범위를 환경산업 외에 바이오, 폐기물, 수열 에너지의 생산, 공급, 이용과 관련된 산업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녹색혁신기업에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우선 사용 등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인천 서구에 있는 환경산업연구단지 내 1만3천800㎡ 부지에 생물 소재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수 생물자원을 대량 증식해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을 만들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는 것이 내용이다. 시행령 제정으로 앞으로 클러스터 내 입주하는 녹색혁신기업들은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방세 감면 혜택도 가능해진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녹색융합 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지원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