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K-6(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측이 내세운 영업지침서약서는 미군 주둔 타 국가에 없는 불공정 노예계약서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길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군이 슈퍼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평택 K-6(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주변 공인중개사들(12월9일자 1면 보도=미군, 평택기지 주변 공인중개사에 슈퍼갑질?)이 2차 대규모 항의시위를 준비, 양측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미군기지 주변 평택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업체연합회는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어 물러설 곳은 없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어 긴장감마저 돌고 있다.
특히 연합회는 "인근 평택 신장동 오산 에어 베이스 미군기지 측과 기지 주변 공인중개사 간에는 미군 주택 렌털 업무 시 '윤리적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라는 내용만 있을 뿐,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측이 내세운 27개 항의 업무지침내용은 없다. 동두천 미군기지나 대구 미군기지 주변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연합회 "오산·동두천·대구도 없어
獨·日 등은 해당국 국내법 따를뿐"
연합회는 "미군이 주둔한 독일, 일본 등에는 이러한 불공정한 업무지침서약서가 없다. 임차인(미군)과 임대인 간 분쟁이 생길 경우 해당 국가의 국내법을 따른다는 내용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평택 미군 측이 내세운 영업지침(27개 항)서약서는 국내법 위반이며 사용승인이 난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임대계약을 공인중개사가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임 계약 시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 보증하는 인감증명 대신 일개 개인인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야만 한다'는 황당한 규정은 국내 부동산 임대시장의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런 상황인데도 평택 미군 측이 '하우징 서비스 오피스'에 등록된 기지 주변 87개 부동산에 업무지침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협박이라고 분개했다.
위임계약시 변호사 공증 규정 '황당'
서명 않을땐 등록 취소 "협박" 분개
이시열 회장은 "미군 측의 이 같은 업무지침서약서 강요는 우리를 길들이려는 시도"라며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더 이상 이 같은 협박, 불공정, 불합리에 무릎을 꿇을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최근 양측의 분쟁이 확산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군 측에 공인중개사 측의 요구사항을 공문 형태로 보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군 측의 공식 입장은 없는 상태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