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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조카를 물고문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모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3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이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모와 함께 기소된 피해 아동 이모부에게는 징역 4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공판에서 이모는 징역 30년, 이모부는 징역12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 부부는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검찰은 "대법 판례와 달리 저희 주장은 정서적인 학대와 신체적인 학대가 별개"라며 "개똥을 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가 주된 사건일 경우 이를 독자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형기준 자체도 양형위원회에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바뀐 양형기준과 국민적 정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모 부부는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모 부부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5일에 열린다.

앞서 이모 부부는 지난 2월 용인의 자택에서 10살 된 조카의 손과 발을 빨랫줄로 묶어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카가 사망하기 전에도 이들 부부는 폭행 등 지속적인 학대를 일삼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