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인천구치소 전경. /경인일보DB

인천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오후 예정됐던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이 연기됐다.

인천구치소는 이날 오후 1시께 인천구치소 사무청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와 충남 홍성교도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법무부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 근무자와 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인천구치소는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 출석을 중단하고, A씨와 접촉한 직원들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인천 지적장애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이날 오후 인천지법과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 외에 다른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라며 "역학조사를 진행해 추가 확진자가 있는지 파악한 뒤 조만간 재판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