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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A(21) 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2.18 /연합뉴스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18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2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50분께 소주 1병을 마신 뒤 조씨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해 조씨의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씨가 문을 열자 욕설과 함께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