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18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2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50분께 소주 1병을 마신 뒤 조씨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해 조씨의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씨가 문을 열자 욕설과 함께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