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 범위와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인천 지역사회 반발(10월 25일자 1면 보도)로 철회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그대로 다시 발의되자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1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SL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9월28일 대표 발의한 SL공사법 개정안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내용이다.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은 인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자 민주당 신동근 의원 등 공동발의자 6명이 철회를 요구해 한 달 만인 10월28일 철회됐다.
공사 청산·해산 '4자 합의' 배치
인천 반발로 10월 무산시켰지만
임종성 의원 '동일 법안' 재발의
인천 지역사회는 SL공사법 개정안이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등 4자 협의체가 201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에 관해 체결한 '4자 합의'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보고 있다.
SL공사법 개정안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로 한정된 SL공사 업무 범위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전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업무 범위 확대에 따라 SL공사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해외 폐기물 처리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가 맺은 4자 합의 최종합의서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함께 인천시가 별도 지방공사를 설립한 후 SL공사를 청산·해산한다고 명시했다. 수도권매립지 에너지타운 내 문화재단, 야구장, 축구장, 슬러지·음폐수 연구시설 등도 인천시가 이양받도록 돼 있다.
지난번 철회요구 의원 포함 논란
市 "환경부에 반대의견 제출할 것"
인천시는 SL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 권한이 대폭 축소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철회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10월 철회된 법안의 공동발의자 11명 가운데 임종성, 홍성국, 송옥주, 이수진(비례)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12월 법안 발의에도 또다시 참여했다.
이 중 홍성국, 송옥주, 이수진 의원은 10월 SL공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 의원이라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번 발의된 SL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며 "새로 발의된 법안도 지난번 법안과 같으므로 환경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