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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찾아간 광명의 한 폐동 유통업장. 이곳에서 만난 한국동스크랩협회 관계자는 과세당국의 조사를 견디다 못한 이들이 폐동을 중국으로 수출, 국가 전략물자인 비철금속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 12. 20.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폐동스크랩 업계가 폐동 유통과정에서 허위계산서 발급 등의 혐의로 사정·세무 당국과 소송전(12월20일자 7면="부가가치세 돌려달라"… 폐동업계 vs 과세당국 '세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단속을 피해 폐동을 해외로 불법 수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불법 수출 규모를 연간 14만t으로 추산하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원대에 달한다.

연 수출 24만t중 60% 무자료거래
2014년 선납제 시행 뒤 증가세 분석


20일 한국동스크랩협회 등에 따르면 연간 국내에서 유통되는 폐동은 총 60만t으로 추산된다. 이 중 24만t 규모의 수출 물량 가운데 14만t(60%)은 불법 수출(무자료 거래)되고 있다. 폐동 단가는 ㎏당 1만원으로, 연간 해외로 불법 수출하는 폐동만 약 1조4천억원에 달한다.

폐동 불법 수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특례 납부제도(선납제) 시행 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제도 시행 초기만 해도 연간 해외로 불법 수출되는 폐동은 7만t이었다. 협회에서는 과세당국에게 무자료 거래상으로 오인받는 사례가 늘면서 불법 수출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폐동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중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 중국 브로커들이 증치세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수출 단가를 임의로 조작하기도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증치세(중국 수입 세금)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격으로 폐동은 공급가액의 17%가 부과된다.

업계선 "단가 일정해 이득 없다…
과도한 세무조사 못 견뎌 택할 뿐"


업계에선 해외 수출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이득은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과세당국의 과도한 세무조사를 견디다 못해 법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해외 브로커와의 거래를 택한다는 것.

실제로 폐동 거래는 국내 및 해외 매입자와 무관하게 단가가 일정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수출업자와 폐동을 거래할 경우 무자료 거래로 그 행위가 불법"이라며 "과세당국의 무분별한 세무조사를 견디다 못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해외 불법 유통을 택하고 있다"고 했다.

/김준석·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