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지지부진(10월29일자 12면 보도="경기도내 생활체육지도자 무기계약 전환, 전국 평균 못미쳐")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시·군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가 최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스포츠클럽의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에 대한 지원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반·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소속 체육회 무기계약직 전환을 결정했으나, 일선 시·군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선뜻 추진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또 매년 인건비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을 비롯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집회를 열고 처우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서 미비한 법적 근거 문제가 해결됐을 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민·성남1) 위원장은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는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를 통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도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