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도 동스크랩(폐동) 유통과정에서 벌어지는 과세당국과 종사자 간 세금 전쟁을 두고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무자료 거래상으로 내몰리는 폐동 유통업 종사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를 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무관심 속에 법 개정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입법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인일보 취재결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법 개정은 국회 임기 만료로 수차례 무산됐다.
개정안에는 폐동 유통 과정 중 매입 단계에서 세금 계산서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매입 비용을 추산, 소득세 및 법인세법상 비용(일명 거래세)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상 매출에서 매입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는데, 무자료 거래상들은 매출 금액이 곧 소득으로 인정돼 소득세를 과다 납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논의는 매번 반짝 관심을 끄는 데 그쳤다. 19대 국회에서 김영환 전 국회의원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이언주 전 의원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이러한 상황 속 업계 종사자들은 불만을 내비쳤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한국동스크랩협회에서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업계는 매입 세금 계산서가 없더라도 매출 규모가 일정하면 폐동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 금액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폐동 유통업 종사자 A씨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국세청 등에서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다"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원 유출을 막기 위해 폐동 수출 금지 조치까지 취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또 "업계 특성을 이해하지 않는 한 폐동 불법 수출을 막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국세청에서 근무했다는 한 세무사는 "폐동 유통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세법을 수정해야 하는 일이기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수차례 발의 '유통업 종사자 구제 법안' 번번이 무산
임기 만료로 폐기 '반짝 관심' 그쳐
입력 2021-12-20 20:58
수정 2021-12-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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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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