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경기북부에서 속속 제정되고 있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16일 가평군의회에서, 지난 20일 의정부시의회에서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평군의회 송기욱 의원과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이 각각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구매·판매·상표 및 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교적 경제규모가 작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협동조합 형태로 모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자체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 행정·재정 지원 근거 담겨
그간 지역 편차 커 도움 못받기도
경기북부 없는 곳 양주·연천 남아
관련법에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협동조합과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실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조례는 각 시·군의 자치 영역이다 보니 지역별 편차가 컸다고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가평군과 의정부시의 조례 제정으로 이제 경기북부 10곳 지자체 중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없는 곳으로는 양주시, 연천군만이 남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내년에는 두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도록 긴밀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가평군과 의정부시에서 조례 제정에 동참해 주신 데 크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의정부/김민수·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