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8살 초등학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A(2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인천 중구의 한 초등학교 2학년 특수학급 교실에서 나무로 된 30㎝ 길이의 소고채로 B(8)양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고채로 목, 어깨 등을 맞은 B양은 경추 타박상 등으로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나무 소재의 소고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용법에 따라 충분히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재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고채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을 때려 신체적 학대를 했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A(2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인천 중구의 한 초등학교 2학년 특수학급 교실에서 나무로 된 30㎝ 길이의 소고채로 B(8)양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고채로 목, 어깨 등을 맞은 B양은 경추 타박상 등으로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나무 소재의 소고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용법에 따라 충분히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재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고채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을 때려 신체적 학대를 했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