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제한 조치 따르지 않는 프렌차이즈 카페 안내문구
전국적으로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21일 오후 인천의 한 대형 카페 직영점에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하고 24시간 정상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2.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전국에서 14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는 인천의 한 대형 카페가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 당국은 즉각 해당 업소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집합금지 명령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 14곳 직영… 서귀포점 폐업
1년 10억 적자 보상금 전혀 못받아


21일 이 카페 직영점 중 1곳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지점 출입문에는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부착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점포의 영업시간을 업종에 따라 오후 9~10시까지로 제한한 것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다.

카페 대표는 안내문에서 "전국 14개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우리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했다.

해당 카페는 인천과 경기 등에 14개 지점을 직영하는 대형 카페로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을 해오던 곳이다. 카페 측은 전국 14개 직영점 중 직원들의 동의를 구한 5곳에서만 해당 안내문을 부착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 측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만 정부 지침을 거부하는 것이고, '백신 패스' 등 다른 코로나19 관련 방역은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담당 지자체인 인천 연수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해당 카페가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법률을 보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긴 점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카페가 24시간 영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연수구는 계속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직원들 동의 송도점 등 5곳만 강행
연수구는 카페 대표 경찰 고발조치


정부가 최근 오미크론 변이 출현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층 강화된 방역 지침을 내놓자 전국 각지에선 자영업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4시간 영업을 유지하기로 선언한 인천의 이 카페처럼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업소 등이 더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올 상반기 인천에서는 유흥업소 업주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 등에 항의하며 집단으로 영업 강행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

자영업 단체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방역 대책에 반대하는 총궐기를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라는 단체도 전국동맹 집단휴업 등을 결의하고, 23일까지 소속 단체별로 회원들 간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다.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에는 오후 5~9시 불을 끄고 영업을 하는 항의 시위도 벌일 방침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