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확인 없이 백신 미접종자 1명을 받을 수 있는 식당·카페와 달리 이달 13일부터 인원과 관계없이 방역패스가 전면 적용된 스터디카페와 독서실의 점주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정기권을 사용할 수 없는 스터디카페 등의 이용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면서 점주와 갈등을 빚는 일도 생기고 있다.
지난 21일 오전 11시께 찾아간 인천 계양구의 스터디카페와 독서실들은 출입구마다 방역패스 확인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해놓고 있었다.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사진으로 찍어 관리자에게 문자로 전송해 확인받은 뒤 이용하는 형태였다.
미접종 1명 가능 식당·카페와 차별
인천지역 점주들 형평성 문제 제기
혼자 공부하러 오는 학생 대부분
"계속 마스크 써 감염위험 낮아"
미접종자와 환불금 놓고 갈등도
스터디카페 점주들은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 기준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았다. 식당이나 카페는 미접종자 1인은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 혼자 공부를 하러 오는 학생이 대부분인 스터디카페와 독서실에는 방역패스 확인을 의무화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계양구의 한 스터디카페 점주인 최모(51)씨는 "식당이나 카페는 혼자 가도 음식을 먹어야 해 마스크를 벗지만, 스터디카페는 이용자는 물이나 음료를 잠깐 마시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다"며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인근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김모(54)씨도 "주로 이용하는 중·고등학생들도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대상인데,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은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는 카페로 가지 않겠는가"라며 "똑같은 실내공간인데 카페는 적용하지 않고 독서실은 방역패스를 요구하는 게 불공평하다"고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백신 미접종자들이 방역패스 도입으로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의 출입이 제한돼 정기권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1개월 이용료가 13만원인 스터디카페에서 4개월 정기권을 끊고 41만6천원을 지불했다. 1개월 정도 스터디카페를 이용한 B씨는 방역패스가 시행되면서 정기권을 쓸 수 없게 되자 점주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점주는 그가 지불한 41만6천원 중 1개월 치에 해당하는 10만4천원을 제하지 않고 1개월 이용료 정상가격인 13만원을 뺀 28만6천원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A씨는 점주와 갈등을 빚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며 피해 구제를 요청했다.
지난 9월부터 12월13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터디카페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137건 중 100건은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방역패스 의무 확인이 청소년까지 확대되는 내년 2월 이후 청소년층의 환불 관련 상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달수·변민철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