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제조업 지원 중심의 기업창업지원법(창업지원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한 창업지원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6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시대 도래,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으로 창업 환경이 급변한 데 따른 것이다.

'제조산업 기반의 성장경제'에서 '혁신창업 기반의 디지털 경제'로 시대가 변하는 것을 반영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필요한 창업 정책을 반영하려는 것이라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창업지원법의 목적도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에서 '창업국가 건설'로 바뀌었다.

기존 5장 42조의 조문도 9장 66조로 확대됐다. 법 개정으로 제조 창업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때 부과되는 농지·수질·전력·폐기물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은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면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을 7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의료 등 첨단 산업 분야 창업기업도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