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전 5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사우나 여탕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탕에는 다른 이용자는 없었으나 여성 직원이 A씨의 음란 행위를 목격하고 업주에게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우나 업주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A씨가 유사한 범행을 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전 5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사우나 여탕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탕에는 다른 이용자는 없었으나 여성 직원이 A씨의 음란 행위를 목격하고 업주에게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우나 업주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A씨가 유사한 범행을 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