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화성시 및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희(사진) 의원은 '화성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는 시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이에 대한 협의와 자문을 얻기 위해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보호자 및 그 밖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아동 지원 관련 시설·교육기관·사법경찰·의료기관·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 밖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는 것은 물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이 조례는 23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