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나선 인천의 한 대형 카페(12월22일자 6면 보도=[이슈추적] '정부 지침에 반기 든' 인천 대형카페)가 결국 방역지침을 준수하기로 했다.
2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카페가 지난 21일 오후 9시께 연수구 본점과 송도국제도시 직영점 1곳 등 2곳의 영업을 마쳤다. 인천시와 연수구 등은 영업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선 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전국에 10여 개 직영점을 운영하는 이 카페는 직영점 중 1곳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지점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부착,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 대표는 안내문에서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원이 넘고 최근 서귀포점을 폐업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수구 본점·송도 직영점 모두
오후 9시 영업 마친 것으로 확인
지자체 강력 대응에 입장 바꿔
이에 담당 지자체인 연수구는 21일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카페 측은 방역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서자 영업제한 조치를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지역에 있는 해당 카페의 직영점 6곳을 21일 점검한 결과 오후 9시 이후 영업한 곳은 없었다"며 "카페 측에 영업시간을 준수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고,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오미크론 변이 출현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지침을 내놓자 전국 각지에서는 자영업 단체들이 거세게 발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