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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인천상의 회원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설명회'가 열렸다. 2021.12.22 /인천상의 제공

인천 지역 경제단체들이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회원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22일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엔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석·분석, 기업의 사전·사후 대응방안 등을 소개했다. 회원사 소속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인천상의는 이달 초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회원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경영자총협회는 지난 5월부터 매달 1차례씩 '안전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중대 재해 및 산재 발생에 대한 초기 대응과 사후관리 방안,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회원사들이 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50여 명이 전문가 과정을 이수했다.

인천경총은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등을 소개하는 별도의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인천경총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내년 법 시행 이후에도 회원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