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대교 건설사업의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의 심의결과가 '재검토'로 결정되면서 사업에 제동(12월16일자 9면 보도='배곧대교' 건설사업 제동 걸렸다)이 걸린 가운데 시흥시와 시행사인 배곧대교(주)가 본격적으로 행정심판 준비에 착수했다.

시흥시와 시행사는 최근 한강청에 배곧대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의 심의 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와 시행사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의 심의 내용을 분석한 뒤 늦어도 다음 달 내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통상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강청에 심의내용 정보공개 청구
이르면 내년 상반기 결과 나올 전망


앞서 한강청은 배곧대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배곧대교는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으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에 통보했었다.

하지만 습지를 피해 우회하는 노선의 경우, 다리 노선이 인천신항을 관통해야만 돼 해상 안전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어새 등 보호조류의 서식지인 옥귀도와 인접하게 되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습지를 지하로 관통하는 '시흥~인천 지역 전력구 공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출·퇴근시간 극심한 정체가 벌어지는 제3경인고속도로의 교통난 분산으로 인한 주민편익(공익)이 제대로 검토·감안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심의과정에서 교각 설치로 훼손되는 습지 160㎡와 배곧대교 설치로 인한 공익을 이익형량을 했는지 의구심이 들어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평가를 받기로 했다"면서 "송도습지와 연계한 대체습지를 마련하는 등 습지 훼손 대안을 마련한 만큼 행정심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