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6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음주 사망사고를 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용인시 처인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1.5t 트럭을 운전하던 중 우측 길가를 따라 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6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새벽 사고 현장에서 B씨를 도로 인근 도랑에 밀어 넣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노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 차량을 정비소에 맡기고 술을 마시는 등 범행 후의 행동도 나쁘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음주 사망사고를 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용인시 처인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1.5t 트럭을 운전하던 중 우측 길가를 따라 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6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새벽 사고 현장에서 B씨를 도로 인근 도랑에 밀어 넣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노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 차량을 정비소에 맡기고 술을 마시는 등 범행 후의 행동도 나쁘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