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행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서는 사실을 적시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는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23일 오전 법정에 들어선 배드파더스 대표활동가 구본창씨는 긴장한 듯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방청석에 앉았다. 양육비 지급 책임을 저버린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정장 차림으로 두 손을 꼭 모아쥐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구씨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 직장명 등 신상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다. 검찰 측 항소로 지난해 9월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구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윤성식)은 이날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란 일정 기간 선고를 보류했다가 해당 기간 동종 전과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소가 제기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 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또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신상 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는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선고 직후 방청석 곳곳에서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와 시민들은 "이게 사법부냐"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구씨는 법정을 빠져 나온 뒤 수원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착잡한 심정을 달래려는 듯 여러 번 숨을 고른 뒤 입을 뗐다.
23일 오전 법정에 들어선 배드파더스 대표활동가 구본창씨는 긴장한 듯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방청석에 앉았다. 양육비 지급 책임을 저버린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정장 차림으로 두 손을 꼭 모아쥐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구씨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 직장명 등 신상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다. 검찰 측 항소로 지난해 9월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구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윤성식)은 이날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란 일정 기간 선고를 보류했다가 해당 기간 동종 전과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소가 제기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 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또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신상 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는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선고 직후 방청석 곳곳에서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와 시민들은 "이게 사법부냐"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구씨는 법정을 빠져 나온 뒤 수원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착잡한 심정을 달래려는 듯 여러 번 숨을 고른 뒤 입을 뗐다.
구씨는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이라며 "아동 생존권과 무책임한 개인의 명예 중 후자가 우선일 수 는 없다"고 했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투 등 여러 공익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짚어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배드파더스 운영 목적은 아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었고 지난 3년간 양육비 지급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왔기에 이번 재판 결과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