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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시내버스업체에 장애인 복지택시를 위탁한 뒤 15년간 40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단 한 차례 현장 점검을 나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시내버스업체는 보조금 부정사용 등의 탈법행위(12월20일자 1면 보도=성남 장애인복지택시 위탁사 '탈법'… 사장 아들 업체와 차량수리 수의계약)를 저질렀다. 성남시는 이마저도 국민청원을 통해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환수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일각에서는 유착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23일 성남시·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2006년 장애인 전용 콜택시 제도를 도입한 뒤 위탁업체로 성남시내버스(주)를 선정했다. 이후 위탁업체는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고 올해로 16년째 장애인 복지택시 80대를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는 성남시내버스에 지난해까지 차량을 비롯해 보조금 명목으로 모두 391억7천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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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내버스가 위탁운영하는 성남시장애인복지택시. /성남시 제공

성남시내버스는 이런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영하면서 각종 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공개입찰을 통해 차량수리 업체를 정해야 하지만 성남시내버스 사장 아들이자 성남시내버스 부사장인 A씨가 소유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했다. 이밖에 보조금 변경·증빙서류·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회계·서류관리 등 전반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탈법행위는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처음으로 불거졌다.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주면서도 성남시내버스 측이 보내주는 서류만 보면서 단 한 차례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던 성남시는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문제가 확산되자 성남시는 감사관실 등을 통해 올해 3월과 11월에 처음으로 현장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처리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성남시는 1억여원을 환수 조치하는 것으로 탈법행위 처분을 마무리했다.

이 같은 16년간 위탁·현장점검 전무·탈법 처리 등이 맞물리면서 직무유기·유착 의혹 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탁과 관련해 조례에 따라 성남시가 직영하거나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는데도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성남시내버스를 유지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20일 끝난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해당 사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이준배 의원은 "보조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썼다. 법을 위반했는데도 배상하는 걸로 끝났다"며 "복지택시는 사회적 교통 약자인 장애인이 이용하는 건데 사명감도 없이 장애인 택시를 운영하는 건 앞 뒤가 맞지않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2차례 현장 점검을 진행해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탁업체 변경은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어 2025년 이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